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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신탁
토지신탁이란?

건축자금이나 개발 Know-How가 부족한 고객으로부터 토지를 수탁받아 개발계획의 수립, 건설자금의 조달, 공사관리, 건축물의 분양 및
임대 등 개발사업의 전 과정을 신탁회사가 수행하고 발생한 수익을 토지소유자(수익자)에게 돌려주는 신탁 상품

토지신탁의 종류
(신탁사 자금투입
여부에
따른 분류)
구분차입형관리형주요특징
주요특징차입형

① 신탁회사가 사업비 자금조달

② 건축주로서 사업수행 의무 부담

③ 신탁회사의 Risk가 큼

④ 신탁보수율이 높음
·매출액의 5% 이내에서 협의

① 사업비 조달책임을 사업주가 직접 부담
·시공사는 책임준공과 지급보증 등을 통해 사업비 조달 협조
·분양수입금을 사용하여 사업비 등을 지급하되
부족시 시공사 또는 금융기관이 사업비 부담
·신탁회사는 인허가 및 분양계약 등의 주체로서
자금 입출금 등의 관리업무만을 수행

② 신탁회사의 Risk가 상대적으로 적음
(단, 시공사 부실화 시 증가함)
※ 신탁회사가 대출금융기관에게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하는 신탁사업을 책임준공관리형토지신탁 이라 함

③ 신탁보수율이 비교적 낮음
· 일반관리형 : 매출액의 1% 내외에서 협의
· 책임준공관리형 : 매출액의 2% 내외에서 협의

관리형

① 사업비 조달책임을 사업주가 직접 부담
·시공사는 책임준공과 지급보증 등을 통해 사업비 조달 협조
·분양수입금을 사용하여 사업비 등을 지급하되
부족시 시공사 또는 금융기관이 사업비 부담
·신탁회사는 인허가 및 분양계약 등의 주체로서
자금 입출금 등의 관리업무만을 수행

② 신탁회사의 Risk가 상대적으로 적음
(단, 시공사 부실화 시 증가함)
※ 신탁회사가 대출금융기관에게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하는 신탁사업을 책임준공관리형토지신탁 이라 함

③ 신탁보수율이 비교적 낮음
· 일반관리형 : 매출액의 1% 내외에서 협의
· 책임준공관리형 : 매출액의 2% 내외에서 협의

※ 차입 또는 관리형이 혼합되는 경우도 있음. 처분유형에 따라 분양형과 임대형으로 구분됨

※ [신탁보수 부과기준] 상기 신탁보수율 참조, 세부 부과기준은 당사 홈페이지 (https://www.kbret.co.kr)에 공시

토지신탁의 구조
차입형 토지신탁의
유용성
  • 1토지소유자는 자금부담없이 보유토지의 개발이 가능
  • 2신탁회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개발 관련 업무를 처리
  • 3사업부지(신탁부동산)가 신탁법에 의해 법적으로 위탁자의 채권자로부터 보호받기 때문에 사업의 안정성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