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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방식 정비사업
신탁방식
정비사업이란?

신탁사가 정비사업(재건축, 재개발)을 단독으로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

신탁방식 정비사업
종류
사업자 시행방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이상에 해당하는 자가신탁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할 경우, 지정개발자인 신탁사가 단독으로 사업자지정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

※ 추진위원회 및 조합설립 불필요

사업대행자 방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조합을 설립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로 요청하는 경우, 지정개발자인 신탁사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

※ 조합설립 필요

구분사업자 시행방식사업대행자 방식
지정 시기정비구역 지정 후조합설립인가 후
지정 요건· 토지등소유자3/4, 토지면적 3/4이상 동의
(재개발은 1/2이상)
· 동별 구분소유자 과반수 동의 (재건축)
· 토지면적 1/3 이상 토지신탁
·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 토지면적 1/3 이상 토지신탁
사업
시행자
신탁사조합
차 주신탁사조합
초기
사업비 조달의무
신탁사추진위원회, 조합
시공사 선정시기사업시행자 지정 이후조합설립인가 후
특징· 신탁사가 초기 사업비를 조달하여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
· 신탁사가 사업비를 조달하여 단순도급 공사를 발주하므로 사업비 절감 예상
· 시공사 조기참여로 체계적 상품개발 가능
(설계변경 최소화 및 사업비 절감추구)
· 신탁사가 고유자금 및 외부자금 차입을 통해 사업비를 조달하므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
· 신탁사가 사업비를 조달하여 단순도급 공사를 발주하는 방법으로 사업비 절감추구
신탁방식 · 조합방식
비교
구분신탁방식(사업시행자 방식)조합방식
사업
시행자
신탁사조합
의사
결정기구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총회
운영기구정비사업위원회이사회ㆍ대의원회
내부규정시행규정정관
초기
사업비 조달
신탁사 조달토지등소유자 조달 또는 용역업체 대여
시공사 선정시기사업시행자 지정(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조건기성불 조건, 신탁사가 공사비 조달분양불 조건, 공사비 부족시 시공사 자체조달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구도
(사업 시행자 방식)

※ 계약 사업의 계약내용에 따라 구조도는 변경 가능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절차
  • 신탁방식(사업시행자방식)
  • 조합방식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
  •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
  • 조합설립 동의
  •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 조합설립 인가
  • 시공사 선정
  • 시공자 선정
  • 건축심의
  • 건축심의
  • 사업시행 인가
  • 사업시행 인가
  •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인가
  • 이주 · 철거 · 착공
  • 준공인가
  • 이전고시 및 청산

※ 사업대행자방식의 경우 조합방식과 사업절차 동일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유용성
구분기존 정비사업 문제점신탁방식 정비사업 유용성
신속성· 복잡한 사업절차
(추진위원회승인, 조합설립인가)
· 초기 사업비 조달의 어려움
· 추진위원회 및 조합설립 절차 생략에 따른사업기간 단축 (사업시행자방식)추구
· 신탁사가 초기 사업비를 조달하여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 가능
투명성· 각종 조합 비리 발생
· 사업지연 및 갈등 심화
금융기관으로서
투명한 사업관리 예상
전문성조합의 전문성 결여에 따른 시공사와의 교섭력 부족 및 용역업체에 대한 의존도 심화부동산 신탁 전문서비스 기관인 신탁사의 참여로 전문적인 사업관리 추구
사업성높은 공사비 수용신탁사가 사업비를 조달하여 단순도급 공사를 발주하는 방법으로 사업비 절감 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