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ㆍ건물 등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대출받고자 하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신탁 상품
※ 신탁보수 부과 기준
담보신탁에 의한 신탁회사 공매 | 근저당권에 의한 법원 경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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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신탁에 의한 신탁회사 공매 | 소요기간 : 최단 30일 내외 가능 · 금융기관의 환가요청 접수 : 1~2일 · 이행최고 : 20일(우선수익자 요청으로 단축 가능) · 공매공고 : 공매공고 10일 경과 후 공매실시 가능 | 소요기간 : 약 8개월 · 경매개시결정·배당요구종기 : 3개월 · 매각결정·대금지급 : 3개월 · 배당실시 : 2개월 ※ 기간은 법원 또는기타 사정에따라 |
근저당권에 의한 법원 경매※ | 소요기간 : 약 8개월 · 경매개시결정·배당요구종기 : 3개월 · 매각결정·대금지급 : 3개월 · 배당실시 : 2개월 ※ 기간은 법원 또는기타 사정에따라 |
A은행은 당사의 담보신탁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갑회사의 여신을 취급하였으나 갑회사의 부도 발생 및 법정관리 신청으로
동 여신이 부실화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음.
이에 A은행은 당사에 채권회수 방법을 문의한 바 당사는 담보신탁 된 부동산이 재산보전처분 대상이 아님을 통지한 후 금융기관의
요청에 따라 신속히 공매처분을 실시하여 금융기관의 부실여신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음.
을회사는 회사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B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을 지원받을 계획이었으나 담보부동산이
여러곳에 산재해 있고 일부 부동산에는 복잡한 권리관계가 진행중이어서 담보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고민하던 중이었음.
이런 사정을 들은 금융기관 여신담당자는 을회사로 하여금 당사에 담보신탁을 하도록 하였던 바
이에 당사는 복잡한 권리관계가 진행중인 부동산에 대해 적절한 해법을 마련하고 각 부동산을 수탁하여
이를 근거로 신속히 수익권증서를 발급하므로써 을회사가 쉽게 대출을 받게 할 수 있었음.
병회사는 작년말 예상했던 자금유입에 차질을 빚자 급히 자금이 필요하여 동분서주한 결과 3곳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원하는 담보여신을 약속받을 수 있었음.
그러나 병회사로서는 각 금융기관별 근저당설정 등 기절차에 따르는 비용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시간이 촉박하여 적기에 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는 위기에 처함.
이에 난감해 하던 중 금융기관의 소개로 당사에 담보신탁을 의뢰하였던 바 당사는 신속히 등기절차를 완료하고 3개 금융기관에 각각 수익권증서를 발급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병회사가 필요한 시기에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