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코드 또는 상호명을 입력하십시오.
신탁회사가 부동산과 관련되는 전문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부동산 취득ㆍ처분ㆍ개발사업의 자금관리업무 등을 고객과 시공사, 금융기관 등의 이해관계 보호를 위하여 대리하는 상품
※ 분양관리신탁보수 부과 기준· 관리ㆍ처분신탁보수 요율을 참고하여 산출· 개발대리사무보수율은 매출액 대비 4/100 이내에서 협의 결정· 세부 부과기준은 당사 공시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