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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사무
대리사무란?

신탁회사가 부동산과 관련되는 전문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부동산 취득ㆍ처분ㆍ개발사업의 자금관리업무 등을 고객과 시공사, 금융기관 등의 이해관계 보호를 위하여 대리하는 상품

대리사무의 구조
대리사무의 유용성
  • 1개발사업 관련 경험부족으로 자금조달 및 시공사 선정 등 전반적인 사업진행 PM(Project Management)이 필요한 경우
  • 2분양대금 등의 자금관리를 통하여 금융기관 PF 대출원리금의 안정적인 회수가 필요한 경우
  • 3분양과 관련하여 신탁사의 공신력이 필요한 경우

※ 분양관리신탁보수 부과 기준
· 관리ㆍ처분신탁보수 요율을 참고하여 산출
· 개발대리사무보수율은 매출액 대비 4/100 이내에서 협의 결정
· 세부 부과기준은 당사 공시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