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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관리신탁
분양관리신탁이란?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분양사업의 시행자가 분양사업의 준공전에 선분양을 위하여 신탁회사에게 부동산 소유권 및 분양대금을 보전·관리하게 함으로써 건축물 분양과정의 투명성과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수분양자를 보호하는 신탁 상품
  • 분양사업의 시행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신탁회사가 신탁된 부동산을 환가, 처분하여 정산
분양관리신탁의 구조

※ 분양관리신탁보수 부과 기준
· 담보신탁보수ㆍ관리신탁보수 요율 참고
· 대리사무보수율은 매출액 대비 보수율 협의 결정 (보수의 종류 : 담보보수, 관리보수, 대리사무보수 등)

분양관리신탁의 유용성
  • 1준공전 선분양을 통한 사업주체 비용부담해소 및 원활하고 안정적인 사업추진 기대
  • 2사업부지 미확보, 건축허가 불비 등에 따른 수분양자의 피해 방지
  • 3분양과정의 투명성과 수분양자에 대한 거래 안정성 확보 추구
분양관리신탁
적용대상 건축물
  •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3,000㎡ 이상인 건축물 및 오피스텔로 30실 이상
  •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중 주택 외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 이상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으로서 임대 후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임대 분양하는 것
    (적용대상 예외 건축물 : 주택 및 복리시설 /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 / 관광숙박시설 / 노인복지시설)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바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