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자(부동산 소유자)가 수탁자(부동산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그 소유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소유권 이전 및 신탁등기
수탁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신탁부동산을 개발·관리·처분
신탁 종료시 신탁재산을 수익자에게 교부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간의 신임 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함(개정 신탁법 제2조)
부동산신탁의 기본구조와 종류
신탁에 관한 사법적 법률관계는 신탁법에서 규정
신탁업 영위를 위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