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안내공지

  • 고객서비스
  • 금융소비자보호

다음과 같이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규정을 제정하고, 금융소비자보호규정을 개정함

1. 제·개정 사유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6조제2항 및 제32조제3항에 따른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자 보호기준 마련의무 이행

2. 제·개정 주요 내용
   가.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규정
      -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
      -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기준 및 절차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의 운영을 위한 조직 및 인력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조치 및 평가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직무수행 교육에 관한 사항
      - 업무수행에 대한 보상체계 및 책임확보 방안 등

   나. 금융소비자보호규정
      - 금융소비자의 권리
      - 민원·분쟁 발생 시 업무처리 절차
      -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운영을 위한 조직·인력
      -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조치 및 평가
      - 민원·분쟁 대응 관련 교육·훈련
      -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제정·변경 절차 등

3. 금융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금융상품 판매절차 등에 관한 
     내부통제절차 강화 및 금융소비자의 권리 보호

4. 적용시점
    - 2021. 9. 25.

5. 적용대상
   -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하여 회사의 모든 임직원 및 업무에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