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이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규정을 제정하고, 금융소비자보호규정을 개정함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6조제2항 및 제32조제3항에 따른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자 보호기준 마련의무 이행
가.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규정
-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
-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기준 및 절차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의 운영을 위한 조직 및 인력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조치 및 평가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직무수행 교육에 관한 사항
- 업무수행에 대한 보상체계 및 책임확보 방안 등
나. 금융소비자보호규정
- 금융소비자의 권리
- 민원·분쟁 발생 시 업무처리 절차
-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운영을 위한 조직·인력
-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조치 및 평가
- 민원·분쟁 대응 관련 교육·훈련
-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제정·변경 절차 등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금융상품 판매절차 등에 관한 내부통제절차 강화 및 금융소비자의 권리 보호
2021. 9. 25.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하여 회사의 모든 임직원 및 업무에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