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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교류차단정책
정보교류 차단 주요 내용
(1)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된 정보

1투자자의 금융상품 매매 또는 소유 현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중 다음 각호의 정보

  • 1.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 등의 총액과 전자등록주식 등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 2. 투자자가 예탁한 증권의 총액과 증권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 3. 채무증권의 종목별 총액에 관한 정보
  • 4. 부동산(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를 포함한다)신탁의 수익자 및 수익권 현황에 관한 정보
  • 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제공의 동의를 받거나, 제33조의2에 따른 전송요구를 받은 개인신용정보
  • 6. 기타 이해상충 발생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정보교류통제 총괄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정보

2투자자의 금융상품 매매 또는 소유 현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중 다음 각호의 정보

  • 1. 부동산(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별자산(부동산 및 특별자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포함한다)운용 관련 정보로서 이행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
  • 2.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간이 경과한 정보
  • 3. 기타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정보교류통제 총괄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정보
(2)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의 설정 및 각 부문별 정보교류 차단 대상 정보의 종류
정보교류차단 대상부문부문별 정보교류차단 대상정보
고유재산 운용부문
  • ·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각 호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 중요정보
  • ·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 · 집합투자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신탁재산 운용부문
리츠자산 운용부문
(3) 거래주의 및 거래제한 상품 목록 지정 기준

미공개중요정보 또는 미공개중요정보에 준하는 거래정보나 기업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등 정보교류통제 총괄책임자가 이해상충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법인과 관련한 금융투자상품을 거래주의 또는 거래제한 상품목록으로 지정할 수 있음.

(4)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 유형 및 대응 방안

이해상충 거래 유형

  • 1. 회사 또는 임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미공개중요정보(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를 의미함)을 이용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
  • 2. 회사 또는 임직원이 수익자 또는 투자자의 동의없이 회사가 관리·운용하는 신탁재산·관리 자산 및 부수업무에 따른 위탁자산(PFV로부터 운영을 위탁받은 자산을 포함하며 이하 본항에서 같음)에 관한 금융투자상품을 자기계산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 3. 수익자 또는 투자자의 동의 없이 회사가 관리·운용하는 신탁재산·관리자산 및 부수업무에 따른 위탁자산을 회사의 고유 재산 또는 회사가 관리·운용하는 다른 신탁재산·집합투자재산, 관리자산 및 부수업무에 따른 위탁자산과 거래하는 경우

이해상충 대응 방안

  • 1. 회사 또는 임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미공개중요정보(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를 의미함)을 이용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
  • 2. 회사 또는 임직원이 수익자 또는 투자자의 동의없이 회사가 관리·운용하는 신탁재산·관리 자산 및 부수업무에 따른 위탁자산(PFV로부터 운영을 위탁받은 자산을 포함하며 이하 본항에서 같음)에 관한 금융투자상품을 자기계산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 3. 수익자 또는 투자자의 동의 없이 회사가 관리·운용하는 신탁재산·관리자산 및 부수업무에 따른 위탁자산을 회사의 고유 재산 또는 회사가 관리·운용하는 다른 신탁재산·집합투자재산, 관리자산 및 부수업무에 따른 위탁자산과 거래하는 경우
(5) 기타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정책의 주요내용

1정보교류차단의 일반원칙

  • · 회사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직무와 관련이 있는 임직원 외의 자에게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업무에 활용하는 임직원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범위로 한정하여 정보를 활용하여야 한다.
  • ·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보유한 임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해당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이 아닌 임직원 등 제3자에게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 ·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분 내의 임직원이 아닌 자가 직무와 관계없이 정보교류차단 대상정보에 접근하게 되는 경우 해당 임직원은 지체없이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분 내의 임직원이 아닌 자가 직무와 관계없이 정보교류차단 대상정보에 접근하게 되는 경우 해당 임직원은 습득한 정보의 범위 내에서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의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의무 및 제한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 정보교류통제 총괄책임자는 상기 사항의 준수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2상시적 정보교류차단

  • · 회사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별로 아래의 하나 이상의 방법을 이용하여 정보차단벽을 설치·운영 하여야 한다.

    - 사무공간의 분리
    -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제한 등 전산적 분리
    -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간 및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과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간 임직원의 회의·통신에 대한 상시적 기록 유지 또는 제한
    - 기타 정보교류를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유·무형의 정보차단장치의 설치·운영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간 및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과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 간의 업무 겸직금지(단, 상시 정보교류 허용 임직원 지정 및 예외적 교류방법에 따라서는 가능)

3예외적 정보교류

  • · 회사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간 또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과 비대상 부문간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교류를 허용할 수 있다.

    -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접근하여야 할 업무상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것
    - 해당 부문별 책임자 및 정보교류통제 총괄책임자의 사전 승인(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동일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계속적·반복적인 교류의 경우 포괄적 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을 것
    - 제공하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가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될 것
    -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제공받은 임직원이 해당 정보를 해당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것
    -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접근할 권한을 부여받은 임직원은 해당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의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의무 및 제한사항 등을 준수할 것
    - 회사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예외적 교류와 관련한 기록을 작성하여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12에서 정한 내부통제 관련 자료의 최소보존기간 이상 유지·관리할 것

4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 및 담당임원 등

  • ·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 : 내부통제부
  • · 정보교류통제 총괄책임자 : 준법감시인
  • ·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별 책임자

    - 고유재산 운용부문 : 회사 고유재산 운용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통할하는 부문장(부문장이 없을 경우 본부장)
    - 신탁재산 운용부문 : 각 신탁사업 및 도시정비사업 부문장(부문장이 없을 경우 본부장)
    - 리츠자산 운용부문 : 리츠사업 부문장(부문장이 없을 경우 본부장)